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 신생아 스크리닝 학회 (Korean Society for Neonatal Screening) 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신생아 스크리닝검사의 관리, 발전과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선천성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모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생아 스크리닝에 대한 학술적 발표
  2. 신생아 스크리닝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 및 국내외 학회 참석
  3. 국제적 학술교류
  4. 회지 및 도서의 발간
  5. 그 밖의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 및 연구 또는 진료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자
  2. 준회원: 신생아 스크리닝관련 영역에서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원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 5 조 (가입)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 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입회금 및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과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퇴회)

회원 중 본 회를 퇴회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본 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제 3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구분)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과 위원회 위원장들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이사 약간명 (학술, 재무, 기획, 홍보, 간행 등)
  5. 위원회 위원장 약간명 (임상병리사위원회, 소아청소년과위원회, 정부위원회 등)
제 11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각종 목적사업을 주관하고 회무를 통괄 집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4. 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분담한다.
  5.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입후보자중에서 선출하며,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각 이사는 약간명의 위원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4 조 (정기 및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본회의 활동,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회장은 운영위원회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5. 정기 및 임시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제 15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이사 (총무, 학술, 기타) 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운영 위원회를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자격 심사승인, 준회원 추대
    2. 지회의 설치와 운영규칙의 인준 및 지도 감독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
    4.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 및 승인
    5. 학술대회 기타 학술강연회
    6. 표창 또는 징계처분
    7.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5장 재정

제 16 조 (재정)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이를 충당 한다.
  2.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장 기타

제 17 조
  1. 본 회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각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의 납부로서 유효하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