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지 규정
  • 연구출판윤리
  • 전자논문투고규정
1. 일반 지침
  1.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지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eonatal Screening 영문 약칭 J Korean Soc Neo Screening)는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의 공식 학술잡지로 발간한다.
  2. 원고의 종류는 신생아스크리닝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단신 및 학회에서 청탁한 종설 등으로 한다.
  3.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 원고는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한다.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에 따른다. 영문 원고나 영문 초록은 사전에 올바른 영어로 감수 받아야 한다.
  4.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적절한 한글 번역이 없는 의학 용어 등은 영문으로 직접 표기한다. 한글만으로 의미의 전달이 어려운 의학 용어는 처음 사용할 때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 후 사용한다. 영문은 지명, 인명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5. 영문 약어는 최소화한다. 영문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줄이지 않은 말을 쓰고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 다음부터 약어만 사용한다.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 검사실 수치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SI 단위)를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미생물의 종속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처음 표기할 때에는 전체 이름(예: Echerichia coli)을 그 다음부터 는 속명(예: E. coli)을 쓴다.
  8. 원저는 학회지 10쪽 이내를 권장하며, 증례보고는 5쪽 이내로 한다. (학회지 1쪽에는 글자만 포함할 경우 한글 약 2,000 자가 들어간다.)
  9. 심사용 원고 본문에는 저자나 그 소속 기관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 병원, 학교 혹은 연구소의 이름이나 소재지)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 병원” 혹은 “XX시 지역” 등으로 표시하였다가 게재 승인을 얻은 후 교정에서 수정한다.
  10. 모든 표와 그림(또는 사진)은 원작이어야 하며, 원작이 아닌 표나 그림(또는 사진)은 원작자의 승인을 받고 이 사실을 명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11. 기타 사항은 “연구출판윤리규정”을 따른다.
2. 원고의 구성
  1. 윈저

    한글 영문
    ① 표지
    ② 영어 초록 및 색인
    ③ 한글 제목과 서론
    ④ 대상 및 방법
    ⑤ 결과
    ⑥ 고찰
    ⑦ 감사의글
    ⑧ 한글 요약
    ⑨ 참고문헌
    ⑩ 표
    ⑪ 그림(사진) 설명(영문)
    ① Title page
    ② Abstract and Key Word
    ③ Title and Introduction
    ④ Materials and Methods
    ⑤ Results
    ⑥ Discussion
    ⑦ Acknowledgements
    ⑧ 한글 요약(논문제목, 저자 명, 소속기관명)
    ⑨ References
    ⑩ Tables
    ⑪ Figures Legends
  2. 증례보고

    한글 영문
    ① 표지
    ② 영문초록 및 색인
    ③ 한글 제목과 서론
    ④ 증례
    ⑤ 고찰
    ⑥ 한글요약
    ⑦ 참고문헌
    ⑧ 표
    ⑨ 그림 설명 (영문)
    ① Title page
    ② Abstract
    ③ Title and Introduction
    ④ Case
    ⑤ Discussion
    ⑥ 한글요약
    ⑦ References
    ⑧ Tables
    ⑨ Figure Legends
  3. 단신 (Brief communication 혹은 Letter)

    서론, 방법 등의 구분 없이 계속된 형태로 작성하며 표나 그림은 2개 이내로 하고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한다.

3. 표지
  1. 표지는 첫 장에 따로 작성한다
  2.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및 요약제목을 기재한다. 하단에 책임저자의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FAX번호, E mail주소, 연구비수혜여부와 발표여부를 표기한다.
  3. 영문 논문의 경우 Full title, Author's names, Academic degrees, and affiliations 순으로 표기하며, 표지 하단에 Name, complete address, fax number, tele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and reprints 등을 기록한다.
  4. 한글 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어 제목이 12 단어를 넘을 때에는 간추린 제목을 첨부한다.
4. 영문초록
  1. 한글 제목과 일치하는 영문 제목을 기재한다. 처음 투고시 영문 저자명과 영문 소속 기관명은 투고 원고 본문에 기재하지 않으며, 게재 승인 후 영문 저자명과 영문 소속 기관명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2. 원저의 경우
    1. Purpose
    2. Methods
    3. Results
    4. Conclusion의 네 문단으로 작성하며 전체 250단어 이내로 한다.
  3. 종설과 증례보고의 영문초록은 서술형으로 2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4. 영문초록에는 각주나 표를 삽입하거나 참고문헌을 인용하지 않는다.
  5. 색인(Key words)은 중요한 단어 3-10개를 선정하되 Index Medicus의 MeSH heading (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에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초록 하단에 첫 글자를대문자로 기재한다.
5. 제목,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1. 서론 상단에 논문의 제목을 기재한다. 제목은 논문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한글제목이 20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요약제목을 기재한다. 저자명과 소속기관명은 투고 원고 본문에 기재하지 않으며, 게재승인 후 원고에 저자명과 소속기관명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2. 서론에는 논문의 목적이 분명히 기술되어야 한다.
  3. 대상 및 방법은 독자가 연구를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한다. 저자나 소속 기관명을 추정할 수 있는내용(예를 들어 연구 수행 병원, 학교 혹은 연구소의 이름이나 소재지)을 기술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필요한경우에만 “○○ 병원” 등으로 표시하였다가 게재 승인을 얻은 후 교정에서 수정한다. 기계, 시약 및 약품에는제조 회사, 도시 및 국가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4. 결과는 명료하게 정리하고 P값을 표시할 때 이탤릭체 대문자로 쓰며 P < 0.01 또는 P=0.004 등으로 표기한다.
  5. 고찰은 논문의 내용과 관계된 것만 기술한다.
  6. 논문에 인용되는 참고문헌의 번호는 원고의 해당 위치에 위첨자로 표기한다. 한글 참고문헌의 한국인 저자명도 단독저자의 경우 “Kim11은…”, 2인 공저의 경우 “Park과 Lee5는…”, 3인 이상 공저의 경우 “Choi등8의…”와 같이 영문으로 기재한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번호가 연속되면“...로 알려져 있다9-12”로, 인용번호가 떨어져 있으면 “...라고 주장하였다4, 7” 또는 “...라고 한다7-9, 13”으로 기재한다.
6. 한글요약
  1. 원저의 경우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고 800자 이내여야 한다.
  2. 증례보고의 경우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3. 저자나 소속 기관명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다.
  4. 본문에 사용된 약어는 한글요약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7. 감사의 글

감사의 글을 한글 요약 다음에 넣을 수 있다.

8. 참고문헌
  1. 본문에서의 인용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KoreaMed (http://www.koreamed.org)와 KMbase (http://kmbase.medric.or.kr/)의 검색으로 관련된 국내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되,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한다(한국어와 일본어 문헌도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한다).
  3. 저자명은 성 뒤에 생략부호 없이 이름의 약자만 기재한다. 공저자는 모두 기재하나 7명 이상인 경우는 6명까지만 기재하고 ‘et al.’로 기재한다.
  4. 첫 자, 고유명사, 약자를 제외한 참고문헌의 논문 제목은 소문자로 기재한다.
  5. 학술지명은 Index Medicus에 기재된 약자를 사용한다.
  6.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는 40개 이내, 증례 보고는 20개 이내로 한다.
  7. 참고 문헌의 표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학술지 논문: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권수(부록):면수.Rittig S, Schaumburg H, Schmidt F, Hunsballe JM, Hansen AF, Kirk J, et al. Long-termstudies of water balance in patients with nocturnal enuresis. Scand J Urol Nephrol1997;31(Suppl 183):25-9.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판수. 도시:출판사, 발행년도:면수.Rose BD, Post TW. linical physiology of acid-base and electrolyte disorders. 5th ed. NewYork : McGraw-Hill, 2001:535-50.
    3. 단행본의 장(chapter) : 장 저자명. 장 제목. In : 도서 편찬인명, editors. 도서명. 판수. 도시: 출판사, 발행년도:면수.Bergstein JM.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kidney. In : Behrman RE, Kliegman RM, ArvinAM, editors.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5th ed. Philadephia : W.B. Saunders Co, 1996:1480-3.
    4. 기타 참고문헌: ‘소아과’ 투고 규정이나 Vancouber 형식 (BMJ 1991;302:338-41)에 따른다.
9. 표
  1. 표는 본문 중간에 삽입하지 않고 원고의 마지막 부분 (그림 설명의 앞)에 한 페이지에 한 개씩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모든 표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Table 1과 같이 부여한다.
  3.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절과 구의 형태로 기술하며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하고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4. 표 내에는 수직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5. 표에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표 하단에 각주로 표시한다. 각주의 표시는 *, †, ‡, §, ∥, ¶, ** 등으로 표시한다.
10. 그림(사진포함)
  1. 그림(사진)은 원고 문서 파일과 별도의 MS Power point 파일로 작성한다.
  2. 모든 그림은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그림의 좌하단에 Fig. 1으로 표기한다.
  3. 같은 번호에 2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경우 Fig. 4A, Fig. 4B와 같이 표기한다.
  4. 한 원고의 모든 그림을 하나의 MS Power point 파일에 그림 번호의 순서대로 저장한다.
  5. 그림(사진) 파일은 충분히 선명한 화질로 저장된 것이어야 하며 사진의 경우 화소 수 1280×960 pixel 이상을 권장한다. 간행위원회는 심사에 부적당한 그림이나 사진 파일이 첨부된 원고를 반송할 수 있다.
11. 그림(사진포함) 설명(FIGURE LEGENDS)
  1. 그림(사진 포함) 설명은 본문 중간에 삽입하지 않고 원고의 가장 마지막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2. 그림 설명은 완전한 영문 문장으로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조직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표시한다.
  3. 그림에서 사용된 모든 약자는 해당 번호의 그림 설명 하단에서 설명한다.
12. 원고의 제출
  1.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저자점검표]를 이용하여 원고가 투고 규정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2.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 (http://www.ksnbs.kr) 에 직접 투고 혹은 학술이사에게 메일로 투고한다.
  3. 원고의 투고 후의 심사 절차는 원고 심사규정에 따른다.
13. 논문게재료 및 별책
  1. 원저 또는 증례보고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2.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3. 별책은 1차 교정 시에 필요한 부수를 청구하며 제작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14. 저작권
  1.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국내외의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가 소유한다.
15. 연구출판윤리 및 규정

(1) 연구출판윤리 원칙

  1. 연구 대상 사람과 동물의 보호(Protection of human and animal rights), IRB 승인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1964년에 만들어지고 2004년에 개정된 헬싱키선언문이나 의사협회'의사윤리지침'에 따라 윤리적 기준에 부합했는지 밝혀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받아 그 내용을 원고에 기술한다.동물실험인 경우 연구자는 실험과정이 IRB 승인을 받았거나 연구실에서의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랐는지 원고에 기술하여야 한다. 윤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연구자는 그들의 연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며, IRB 심사위원들이 연구 내용 속에 의심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저자(Author), 저자됨(Authorship)'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s)을 한 사람을 칭한다. 즉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적신뢰성을 가지는 자이다. 저자와 다른 공헌자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저자됨'은 ①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②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③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ICMJE)
  3. 저작권 보호, 이중(중복)게재 방지, 저작권 인계 동의서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본 잡지에 게재하지 않으며, 또한 본 잡지에 게재된 논문은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즉, 본 잡지는 이중게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중 게재를 발견한 경우 본 학회 간행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정의 절차를 득한 이차게재는 허락할 수 있다. 저자들은 논문 투고시 별지의 소정 양식인「저작권 인계 동의서」를 저자 전부의 서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판권)관련 사용은 이「저작권 인계 동의서」의 내용에 준한다
  4.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피험자 동의서(Informedconsent) 환자는'피험자 동의서'없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환자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논문의서술 부분, 사진, 가계 등 어떤 형태로도 출판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피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세부적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략함이 옳으며 환자의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자 자료를 변조하거나 위조해서는 안된다. 익명성을 완전히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환자 사진에서 눈을 가리는 것은 신원 보호 조치로는 불충분하다.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판하는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명시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저자,편집인,전문가심사자, 출판인 등)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이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람이나 기관의 재정적인 관계,사적인 관계(겸직,학문적인 경쟁, 지적소유권 경쟁 등), 연구의 경쟁, 지적인 관심사 등이다. 논문을 제출하는 저자는 시론,종설 제출자를 포함하여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① 재정적인 관계(재정 지원 사항,연구비 수혜여부, 자문 비용 및 주식취득 등, ② 사적인 관계(겸직, 이익 경쟁, 지적재산권 경쟁), ③ 연구 경쟁, ④ 지적인 관심사과 같은 이해관계를 논문표지 하단이나 감사의 글 등에 밝혀야 하며, 이를 모두 명시했음을 원고의 저자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영국출판윤리위원회의 < Guidelines onGood Publication Practice >,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생의학 논문원고의 쓰기와 편집 >
    상기 기술과 함께 기타 윤리유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출판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년 1월 발행>,< http://kamje.or.kr/ publishing_ethics.html >, 영국출판윤리위원회의 <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guidelines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생의학 논문원고의 쓰기와 편집, 2007년 10월판, http://www.icmje.org >을 따른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연구출판윤리규정은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지<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eonatal Screening >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지<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eonatal Screening >에 제출된 원저, 증례 보고, 기고문, 편지, 기타 관련 자료 및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 2장 용어정의

제 1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윤리(research ethics): 연구 수행에서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포괄적으로 출판 윤리도 포함되며, 날조 및 변조와 표절에 관한 사항, 생명 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출판 윤리(publication ethics):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됨, 이해 관계, 중복 출판,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 사항 등을 포함
  3. 날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4. 변조(falsification):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5. 이중(중복)게재(duplicate or redundant or overlapping publication)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 출간도 포함되며, 이차게재와는 다른 개념임
  6. 덧붙이기출간(imalas publication):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7. 분할 출간(salami publication):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 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 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8. 자기 표절 self-plagiarism)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이중 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9. 표절(plagiarism): 타인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10. 이차 게재 또는 이차 출판(secondary publication): 비슷한 연구 결과물을 서로 다른 출판물에 이중 게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게재와 달리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 기술된 아래의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1. 저자는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은 원전의 복사물, 별쇄본 또는 원고 그 자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
    2.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선취권(先取權, priority)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일차출판과 이차출판 사이에(양쪽 편집인이 타협하여 양해하지 않는 한) 최소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3. 이차출판을 하는 학술지는 원전 학술지와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약판(縮約版,abbreviated version)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4. 이차출판한 논문은 원전의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5. 이차출판한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의 각주(脚註, footnote)에 이 논문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독자, 상호심사자, 색인초록기관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각주의 예문: "이 논문은[학술지명, 자세한 서지사항 자료]에 일차 발표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이차출판 승인비용은 무료이다.이차출판 논문 제목에 그 것이 이차출판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어야한다.
    6.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은 번역본이 이차출판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원 논문이 학술지에 출간되어 메드라인(MEDLINE)에 색인되어 있었을 때 번역본을 다시 등재하지 않는다
  11.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
  12. 저자됨(authorship):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
  13. 논문 철회(withdrawal):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14. 논문 취소(retraction):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 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관련 데이터에서 삭제하고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함

제 3장 연구윤리

제 3조(날조, 변조,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지<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eonatal Screening >에 제출한 연구 논문, 기고문, 편지 등의 문헌들이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연구 윤리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윤리심의위원회)

인간과 관계된 모든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독립적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된 논문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IRB 심사를 받았거나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 지침을 따랐는지 원고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 4장 출판윤리

제 5조(저자됨)
  1. 간행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요구할 수 있다.
  2. 학술지 게재를 허가 한 후 ‘저자 추가’ 또는 ‘저자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간행위원회는 해당 저자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이해관계)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 관련이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제 7 조 (중복 출판과 오류)
  1.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 논문이 다른 잡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후에도 다른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연구자는 이차 게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간행위원회에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차 게재 이외의 이중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허용되지 않는 이중 게재에는 ‘덧붙이기 출간’, ‘자기 표절’, ‘분할 출간’이 포함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 철회를 하여야 한다.

제 5장 심사자윤리

제 8조(심사자 윤리)
  1. 심사자는 간행위원과 전문심사자(peer reviewer)를 모두 포함한다.
  2.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논문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간행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심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 우편을 최대한 정중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써야 하며, 게재 거부를 통지할 때도 그것이 저자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원고가 본학술지 게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하고 저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자의 부정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간행위원장은 일정 기간 본 학회지 투고의 금지,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업무에서 축출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 9조(이해 관계)
  1. 심사자는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심사자의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 경쟁과 지적인 관심사가 있다.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3. 간행위원이나 전문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않아야 한다.
제 10조(심사 의뢰)

전문 심사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 11조(비밀 서약)
  1.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2. 간행위원은 윤리 위반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3. 윤리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이외에 연구자 신분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 9조(이해 관계)
  1. 심사자는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심사자의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 경쟁과 지적인 관심사가 있다.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3. 간행위원이나 전문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않아야 한다.
제 10조(심사 의뢰)

전문 심사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 11조(비밀 서약)
  1.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2. 간행위원은 윤리 위반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3. 윤리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이외에 연구자 신분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 6장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 12조(소집과 의결)
  1. 연구 윤리 또는 출판 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간행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윤리 위반과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관련된 사항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3 조 (심사)
  1.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므로 간행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해당 연구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출판 윤리가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윤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4조(소명)
  1. 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결정에 앞서 간행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최소한 한차례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는 ‘비공개 참석 소명’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2. ‘비공개적 참석 소명’시 간행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 한차례 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간행위원회는 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5조(결정 번복)

간행위원회는 소명 이후 위원회의 결정의 번복 여부를 결정한다.

제 16조(자료 보관)

간행위원회는 결정 후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회의록을 결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7조(조치, 징계)

간행위원회는 연구자의 부정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교육적 내용을 담은 서한 발송
  2.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3.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지<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eonatal Screening >에 중복 출판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공지의 글 발표
  4.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지<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eonatal Screening >에 부정 행위 전모에 대한 간행위원장의 글 발표
  5. 부정 행위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투고 금지
  6. 해당 논문의 공식적 철회 혹은 취소
  7.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8. 다른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보고
제 18조(보고)

간행위원회는 결정된 의결 사항에 대하여, 모든 근거와 증거를 포함하여 이를 연구출판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연구출판윤리위원회

제 18 조 (구성)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행이사와 간행위원 및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 이사 중 선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의결 사항)
  1.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하여 해당 논문 및 연구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2.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처리하되, 해당 연구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
  3.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에 최종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심의 위촉 내용, 부정 행위의 내용, 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 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 대상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행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201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일반 지침
  1.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지(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eonatal Screening 영문 약칭 J Korean Soc Neo Scr)는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의 공식 학술잡지로 연 1회 발간한다.
  2. 원고의 종류는 유전성대사질환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단신 및 학회에서 청탁한 종설 등으로 한다.
  3.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 원고는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한다.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에 따른다. 영문 원고나 영문 초록은 사전에 올바른 영어로 감수 받아야 한다.
  4.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적절한 한글 번역이 없는 의학 용어 등은 영문으로 직접 표기한다. 한글만으로 의미의 전달이 어려운 의학 용어는 처음 사용할 때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 후 사용한다. 영문은 지명, 인명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5. 영문 약어는 최소화한다. 영문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줄이지 않은 말을 쓰고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 다음부터 약어만 사용한다.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 검사실 수치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SI 단위)를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미생물의 종속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처음 표기할 때에는 전체 이름(예: Echerichia coli)을 그 다음부터 는 속명(예: E. coli)을 쓴다.
  8. 원저는 학회지 10쪽 이내를 권장하며, 증례보고는 5쪽 이내로 한다. (학회지 1쪽에는 글자만 포함할 경우 한글 약 2,000 자가 들어간다.)
  9. 심사용 원고 본문에는 저자나 그 소속 기관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 병원, 학교 혹은 연구소의 이름이나 소재지)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 병원” 혹은 “XX시 지역” 등으로 표시하였다가 게재 승인을 얻은 후 교정에서 수정한다.
  10. 모든 표와 그림(또는 사진)은 원작이어야 하며, 원작이 아닌 표나 그림(또는 사진)은 원작자의 승인을 받고 이 사실을 명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11. 기타 사항은 “연구출판윤리규정”을 따른다.
2. 원고의 구성
  1. 윈저

    한글 영문
    ① 표지
    ② 영어 초록 및 색인
    ③ 한글 제목과 서론
    ④ 대상 및 방법
    ⑤ 결과
    ⑥ 고찰
    ⑦ 감사의글
    ⑧ 한글 요약
    ⑨ 참고문헌
    ⑩ 표
    ⑪ 그림(사진) 설명(영문)
    ① Title page
    ② Abstract and Key Word
    ③ Title and Introduction
    ④ Materials and Methods
    ⑤ Results
    ⑥ Discussion
    ⑦ Acknowledgements
    ⑧ 한글 요약(논문제목, 저자 명, 소속기관명)
    ⑨ References
    ⑩ Tables
    ⑪ Figures Legends
  2. 증례보고

    한글 영문
    ① 표지
    ② 영문초록 및 색인
    ③ 한글 제목과 서론
    ④ 증례
    ⑤ 고찰
    ⑥ 한글요약
    ⑦ 참고문헌
    ⑧ 표
    ⑨ 그림 설명 (영문)
    ① Title page
    ② Abstract
    ③ Title and Introduction
    ④ Case
    ⑤ Discussion
    ⑥ 한글요약
    ⑦ References
    ⑧ Tables
    ⑨ Figure Legends
  3. 단신 (Brief communication 혹은 Letter)

    서론, 방법 등의 구분 없이 계속된 형태로 작성하며 표나 그림은 2개 이내로 하고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한다.

3. 표지
  1. 표지는 첫 장에 따로 작성한다
  2.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및 요약제목을 기재한다. 하단에 책임저자의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FAX번호, E mail주소, 연구비수혜여부와 발표여부를 표기한다.
  3. 영문 논문의 경우 Full title, Author's names, Academic degrees, and affiliations 순으로 표기하며, 표지 하단에 Name, complete address, fax number, tele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and reprints 등을 기록한다.
  4. 한글 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어 제목이 12 단어를 넘을 때에는 간추린 제목을 첨부한다.
4. 영문초록
  1. 한글 제목과 일치하는 영문 제목을 기재한다. 처음 투고시 영문 저자명과 영문 소속 기관명은 투고 원고 본문에 기재하지 않으며, 게재 승인 후 영문 저자명과 영문 소속 기관명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2. 원저의 경우
    1. Purpose
    2. Methods
    3. Results
    4. Conclusion의 네 문단으로 작성하며 전체 250단어 이내로 한다.
  3. 종설과 증례보고의 영문초록은 서술형으로 2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4. 영문초록에는 각주나 표를 삽입하거나 참고문헌을 인용하지 않는다.
  5. 색인(Key words)은 중요한 단어 3-10개를 선정하되 Index Medicus의 MeSH heading (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에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초록 하단에 첫 글자를대문자로 기재한다.
5. 제목,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1. 서론 상단에 논문의 제목을 기재한다. 제목은 논문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한글제목이 20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요약제목을 기재한다. 저자명과 소속기관명은 투고 원고 본문에 기재하지 않으며, 게재승인 후 원고에 저자명과 소속기관명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2. 서론에는 논문의 목적이 분명히 기술되어야 한다.
  3. 대상 및 방법은 독자가 연구를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한다. 저자나 소속 기관명을 추정할 수 있는내용(예를 들어 연구 수행 병원, 학교 혹은 연구소의 이름이나 소재지)을 기술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필요한경우에만 “○○ 병원” 등으로 표시하였다가 게재 승인을 얻은 후 교정에서 수정한다. 기계, 시약 및 약품에는제조 회사, 도시 및 국가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4. 결과는 명료하게 정리하고 P값을 표시할 때 이탤릭체 대문자로 쓰며 P < 0.01 또는 P=0.004 등으로 표기한다.
  5. 고찰은 논문의 내용과 관계된 것만 기술한다.
  6. 논문에 인용되는 참고문헌의 번호는 원고의 해당 위치에 위첨자로 표기한다. 한글 참고문헌의 한국인 저자명도 단독저자의 경우 “Kim11은…”, 2인 공저의 경우 “Park과 Lee5는…”, 3인 이상 공저의 경우 “Choi등8의…”와 같이 영문으로 기재한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번호가 연속되면“...로 알려져 있다9-12”로, 인용번호가 떨어져 있으면 “...라고 주장하였다4, 7” 또는 “...라고 한다7-9, 13”으로 기재한다.
6. 한글요약
  1. 원저의 경우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고 800자 이내여야 한다.
  2. 증례보고의 경우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3. 저자나 소속 기관명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다.
  4. 본문에 사용된 약어는 한글요약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7. 감사의 글

감사의 글을 한글 요약 다음에 넣을 수 있다.

8. 참고문헌
  1. 본문에서의 인용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KoreaMed (http://www.koreamed.org)와 KMbase (http://kmbase.medric.or.kr/)의 검색으로 관련된 국내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되,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한다(한국어와 일본어 문헌도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한다).
  3. 저자명은 성 뒤에 생략부호 없이 이름의 약자만 기재한다. 공저자는 모두 기재하나 7명 이상인 경우는 6명까지만 기재하고 ‘et al.’로 기재한다.
  4. 첫 자, 고유명사, 약자를 제외한 참고문헌의 논문 제목은 소문자로 기재한다.
  5. 학술지명은 Index Medicus에 기재된 약자를 사용한다.
  6.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는 40개 이내, 증례 보고는 20개 이내로 한다.
  7. 참고 문헌의 표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학술지 논문: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권수(부록):면수.Rittig S, Schaumburg H, Schmidt F, Hunsballe JM, Hansen AF, Kirk J, et al. Long-termstudies of water balance in patients with nocturnal enuresis. Scand J Urol Nephrol1997;31(Suppl 183):25-9.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판수. 도시:출판사, 발행년도:면수.Rose BD, Post TW. linical physiology of acid-base and electrolyte disorders. 5th ed. NewYork : McGraw-Hill, 2001:535-50.
    3. 단행본의 장(chapter) : 장 저자명. 장 제목. In : 도서 편찬인명, editors. 도서명. 판수. 도시: 출판사, 발행년도:면수.Bergstein JM.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kidney. In : Behrman RE, Kliegman RM, ArvinAM, editors.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5th ed. Philadephia : W.B. Saunders Co, 1996:1480-3.
    4. 기타 참고문헌: ‘소아과’ 투고 규정이나 Vancouber 형식 (BMJ 1991;302:338-41)에 따른다.
9. 표
  1. 표는 본문 중간에 삽입하지 않고 원고의 마지막 부분 (그림 설명의 앞)에 한 페이지에 한 개씩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모든 표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Table 1과 같이 부여한다.
  3.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절과 구의 형태로 기술하며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하고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4. 표 내에는 수직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5. 표에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표 하단에 각주로 표시한다. 각주의 표시는 *, †, ‡, §, ∥, ¶, ** 등으로 표시한다.
10. 그림(사진포함)
  1. 그림(사진)은 원고 문서 파일과 별도의 MS Power point 파일로 작성한다.
  2. 모든 그림은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그림의 좌하단에 Fig. 1으로 표기한다.
  3. 같은 번호에 2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경우 Fig. 4A, Fig. 4B와 같이 표기한다.
  4. 한 원고의 모든 그림을 하나의 MS Power point 파일에 그림 번호의 순서대로 저장한다.
  5. 그림(사진) 파일은 충분히 선명한 화질로 저장된 것이어야 하며 사진의 경우 화소 수 1280×960 pixel 이상을 권장한다. 간행위원회는 심사에 부적당한 그림이나 사진 파일이 첨부된 원고를 반송할 수 있다.
11. 그림(사진포함) 설명(FIGURE LEGENDS)
  1. 그림(사진 포함) 설명은 본문 중간에 삽입하지 않고 원고의 가장 마지막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2. 그림 설명은 완전한 영문 문장으로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조직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표시한다.
  3. 그림에서 사용된 모든 약자는 해당 번호의 그림 설명 하단에서 설명한다.
12. 원고의 제출
  1.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저자점검표]를 이용하여 원고가 투고 규정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2.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 (http://www.ksnbs.kr) 에 직접 투고 혹은 학술이사에게 메일로 투고한다.
  3. 원고의 투고 후의 심사 절차는 원고 심사규정에 따른다.
13. 논문게재료 및 별책
  1. 원저 또는 증례보고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2.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3. 별책은 1차 교정 시에 필요한 부수를 청구하며 제작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14. 저작권
  1.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국내외의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가 소유한다.
15. 연구출판윤리 및 규정

(1) 연구출판윤리 원칙

  1. 연구 대상 사람과 동물의 보호(Protection of human and animal rights), IRB 승인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1964년에 만들어지고 2004년에 개정된 헬싱키선언문이나 의사협회'의사윤리지침'에 따라 윤리적 기준에 부합했는지 밝혀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받아 그 내용을 원고에 기술한다.동물실험인 경우 연구자는 실험과정이 IRB 승인을 받았거나 연구실에서의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랐는지 원고에 기술하여야 한다. 윤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연구자는 그들의 연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며, IRB 심사위원들이 연구 내용 속에 의심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저자(Author), 저자됨(Authorship)'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s)을 한 사람을 칭한다. 즉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적신뢰성을 가지는 자이다. 저자와 다른 공헌자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저자됨'은 ①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②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③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ICMJE)
  3. 저작권 보호, 이중(중복)게재 방지, 저작권 인계 동의서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본 잡지에 게재하지 않으며, 또한 본 잡지에 게재된 논문은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즉, 본 잡지는 이중게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중 게재를 발견한 경우 본 학회 간행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정의 절차를 득한 이차게재는 허락할 수 있다. 저자들은 논문 투고시 별지의 소정 양식인「저작권 인계 동의서」를 저자 전부의 서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판권)관련 사용은 이「저작권 인계 동의서」의 내용에 준한다
  4.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피험자 동의서(Informedconsent) 환자는'피험자 동의서'없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환자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논문의서술 부분, 사진, 가계 등 어떤 형태로도 출판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피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세부적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략함이 옳으며 환자의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자 자료를 변조하거나 위조해서는 안된다. 익명성을 완전히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환자 사진에서 눈을 가리는 것은 신원 보호 조치로는 불충분하다.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판하는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명시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저자,편집인,전문가심사자, 출판인 등)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이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람이나 기관의 재정적인 관계,사적인 관계(겸직,학문적인 경쟁, 지적소유권 경쟁 등), 연구의 경쟁, 지적인 관심사 등이다. 논문을 제출하는 저자는 시론,종설 제출자를 포함하여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① 재정적인 관계(재정 지원 사항,연구비 수혜여부, 자문 비용 및 주식취득 등, ② 사적인 관계(겸직, 이익 경쟁, 지적재산권 경쟁), ③ 연구 경쟁, ④ 지적인 관심사과 같은 이해관계를 논문표지 하단이나 감사의 글 등에 밝혀야 하며, 이를 모두 명시했음을 원고의 저자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영국출판윤리위원회의 < Guidelines onGood Publication Practice >,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생의학 논문원고의 쓰기와 편집 >
    상기 기술과 함께 기타 윤리유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출판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년 1월 발행>,< http://kamje.or.kr/ publishing_ethics.html >, 영국출판윤리위원회의 <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guidelines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생의학 논문원고의 쓰기와 편집, 2007년 10월판, http://www.icmje.org >을 따른다.